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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 2013년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글 (이용자가정 및 돌보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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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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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양육지원사업 알림글
Ⅰ. 2013년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시간은 320시간으로 2012년과 동일 = 연간 320시간 Ⅱ. 2013년 이용자가정서류접수안내를 하였습니다. - 동사무소가셔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재접수를 하시고 신규자는 신규접수를 하시면됩니다. - 필요한서류로는 의료보험증사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보호자신분증, 건강보험료 월별납부내역서 등이 필료할것으로 예상되며 동사무소 방문전 동사무소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2013년도 사업시작하면서 대기자는 약 30~35가정에 신규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으며 별도 안내를 하였습니다. Ⅳ. 2013년부터는 2급 활동보조가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지원대상자중 활동보조전환이 가능한 대상자는 적극 전환하셔서 돌보미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대기가정에 서비스가 필요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인자 신청방법 : 해당지역동사무소 방문, 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V.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은 활동보조와 중복서비스 되지 않으며 중복 확인되면 발생한 사업비 전액 환수조치가 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오니 이점 이용자 가정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Ⅵ. 1월분 돌보미급여 발생분은 약 한달정도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비예산교부가 보통 2월경 이루어져 지급이 늦어지는점 돌보미선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Ⅶ. 1월에는 신규대상자의 서비스제공으로 신규연계건수가 많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돌보미선생님께서는 적극 연계에 동참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70-4098-5528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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