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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 2012년 장애아양육지원사업 공지사항(이용자가정 및 돌보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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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9-12 | |
| 첨부파일 | 양육공지및 추가시간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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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양육지원사업 안내
1. 추가시간은 작년과 달리 제한적으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긴급지원사업물량과 남는시간을 전부 추가시간으로 사용하였으나 올해에는 남는시간을 추가가정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가정을 9월중으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일부를 추가시간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시간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소득자의 사망 2. 가출, 행방불명, 구금 3. 화재 4. 가정폭력 5. 휴폐업 6. 양육자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장기 입원 7. 기타 (긴급한 사유 및 꼭 필요한 사유) 특히 기타사유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증빙이 되어야함을 꼭 숙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시간이 필요한 이용자가정의 부모님은 추가시간신청서를 2012년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팩스 032-232-0886 로 전송 2. 2013년도 이용가정선정 2013년부터는 이용가정을 매년 새로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이용자가정이였다고 2013년에 이용자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2012년 이용자가정이였다고 2013년 이용자가정이 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선정하는 방법은 추후 공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양육지원사업을 누구에게나 형평성있게 서비스제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많은 이용자부모 및 돌보미선생님이 2013년 이용시간에 대한 질문을 많이하십니다. 2013년 서비스제공시간의 확대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즉시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추가시간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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