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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 LPG담합 소송단 3차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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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0-29 | |
| 첨부파일 | LPG_담합소송_계획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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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목적 ○ LPG 공급 6사가 판매가격 담합으로 인하여 장애인차량 LPG 사용자에게 준 피해액을 보상보기 위함 2. 소송추진 경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2. 2.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및 E1, SK가스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에 대하여 동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3. 소송개요 ○ 내 용 : 장애인차량 LPG 사용자 담합소송 신청자(3차) 모집 ○ 모집기간 : 2011년 3월 29일(목) 오전까지 ○ 모집대상 : 2003년부터 2008년까지(6년 이내)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을 받았던 복지카드(cash 또는 신용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용자 / (월 250리터/ 리터당 220원 정부보조) ○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1인당 1만원(신청 시 납부) ○ 변호사비용 : 승소했을 경우만 피해보상액의 일정비율 지불 ○ 제출서류 : 인적사항, 카드정보,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 ○ 제출방법 - 홈페이지(www.isisc.net)에서 다운로드 후 개인별로 작성 - 사무실 제출 요망 ○ 주 최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법무법인 다산, 법무법인 자향 ※ 첨부파일 작성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들 1. 사용하셨던 카드를 폐기하신 경우 - 2003.부터 폐기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카드번호를 카드회사에 문의하여 파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03_LPG소송준비기재사항표.hwp"파일의 10번란에 카드번호 뒤에 "(몇 년 경 폐기)"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LPG보조금 대상 제외되신 경우 - 제외되기 전의 관련서류는 기존의 서류양식 그대로 제출하여 주시고,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 LPG충전시 사용했던 신용카드 회사와 카드번호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사용하셨던 LPG차량이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이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03_LPG소송준비기재사항표.hwp"파일의 10번란에 보조금 받았던 카드번호 기재하신 후, 그 아래 칸에 보조금 미지급시기 LPG충전때 사용했던 카드회사 및 카드번호를 기재하시고 그 카드번호 뒤 "(보조금 미지급)"이라고 표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LPG차량을 폐차하신 경우 -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셔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기타 - 신용카드 중 보호자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보호자가 위임인이 되고, 장애인 당사자 앞으로 된 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당사자가 위임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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