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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치료바우처 사업 관련 방금 복지부로 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1. 소득수준 제한에 대해
- 이는 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50%이내를 기준으로 확보한 것이므로 지금와서 복지부가 임의로 바꿀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바우처 사업물량은 1만8천명 규모인데 위 50%이내에 속하는 아동은 그 보다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 해서 사업을 시행한 다음 3개월정도 후에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2. 중계기관의 영리기관 참여에 대해
- 복지부 재활지원과 실무선에서는 공공기관(비영리)을 우선선정하고, 중계기관 지정수도 지역수요를 감안하여 선정(이를테면 군단위의 경우 한곳을 지정한다든지) 해 보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국장은 이 입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영리기관을 제한없이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선 내일 다시 국장과 협의해 보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내일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소득기준 50%제한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선 당장 내년도에 서비스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계획으로 다음을 제안드립니다.
별첨문서에 민원서가 있습니다. 이 민원서는 소득수준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대상자에서 탈락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부모님 각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복지부에 팩스로 접수하는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민원서 양식에 제출인 내용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내용은 부모님 각자의 상황을 적어주시면 되며 가급적 민원서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서 접수 팩스번호]
복지부 장관실: 02-2023-7010 / 장애인정책국: 02-2023-8179 / 재활지원과: 02-2023-8668
덧붙여 내일 복지부내의 협의결과를 지켜보고 이후 추가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중계기관 공모 신청서''''''''를 공고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치료바우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 지역에서는 공모내용을 지역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내년 사업계획(안)은 이사회 회의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