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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공지사항

활동지원법 관련 기자회견 참석 요청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08-12
첨부파일 장애인활동지원법 문제점 정리.hwp  

 

1. 오는 2011년 1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2. 그 동안 우리단체를 비롯한 장애계는 ▲서비스상한시간 폐지, ▲자부담폐지 ▲대상제한 폐지와 등급재판정 중단 ▲서비스공공성 강화 등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 중 단 한가지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이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시안에 있어서도 여러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바우처 금액의 추가 인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휴일, 심야, 활동보조 이용 시 장애인 바우처 금액에서 시간당 1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시간 이내 단시간 활동보조 이용 시 가사, 신변서비스 또한 시간당 1천원, 외출서비스 1천원 등 이용자 본인의 바우처 금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결과적으로 위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재보다 이용시간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특히 2시간이내 외출활동보조를 많이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8시간 까지 서비스이용시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 최대 본인부담금은 현재 80,000원에서 127,200원까지 인상되는 문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우리단체도 고시안 관련 장애계연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견서 또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연대단체간 집회를 제안드립니다. 이 집회는 자립생활센터 중심으로 전국단위로 조직되고 있으며 우리단체는 연대 수준에서 수도권인근 임원분들 중심의 참여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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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고시안 철회촉구 전국 집회”

날: 2011년 8월12일(금) / 때: 오후2시 / 곳: 보신각 앞 (서울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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