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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험학습 정보

게시판교육/체험학습 정보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14
첨부파일 2[18].jpg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쥐꼬리만한 장애연금도 알고봅시다. :: 자세한 것은 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참조하거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 만18세이상의 1급, 2급, 및 중복3급장애인 (중복3급이란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고,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입니다.) ■ 그리고, 개인과 배우자의 월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21세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대상이 됩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액은 월9만1천원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급여대상의 소득, 재산 기준 ■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소득 50만원이고 본인명의 재산이 0원인 경우까지 또는 월소득 0원이고 본인명의 재산이 1억2천만원인 경우까지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25만원이고 재산이 6천만원인 경우에도 해당됨, 월소득 50만원=본인명의 재산 1억 2천) ◎ 본인명의 재산 이외에도 1촌직계가족(부모 혹은 자식)의 소유로 된(전,월세는 상관없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시금액이 일정액(약3억2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액의 사적재산으로 환산됩니다. ◎ 본인이 1촌직계가족(부모 혹은 자식)의 피부양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 경우, 부양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일정액(약15만6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액의 사적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액 ■ 부가급여 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월6만원, 차상위(120%)계층은 월5만원입니다. 부가급여대상 ■ 장애인연금의 대상중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경우 부가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기초급여 월9만1천원만 수급하게 됩니다. (즉, 기존 장애수당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신규로 장애인연금의 대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 월9만1천원만 수급하게 됨.) 신청 ■ 기존 장애수당을 받았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따라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존 장애수당의 대상이 아니었다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등급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서 1,2급 및 중복 3급의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등급심사를 30일 이내에 받아야하지만, 30일 연장할 수 있음. 즉 최대 2개월 이내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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