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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심사청구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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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22 | 등록일 | 2009-04-06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741명 |
다운로드 | [서식]심사청구서(고등학교_과정_이하).hwp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의 심사청구서 입니다. 고등학교과정 이하와 전문대학과정 이상이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심사청구란?] ①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을 때나 교육지원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②학교배치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 ③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등 교육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십시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심사과정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교육장․교육감․각급 학교의 장․그 밖의 관계자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심사청구는 우리아이의 교육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정해 달라는 것이지요. (위 ③번의 교육차별행위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사청구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심사청구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도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진행에 있어서는 부모회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아이들의 교육문제. 교육청에 전화해보고, 학교에도 전화하고, 이사람 저사람 만나서 하소연해 봐도 잘 해결되지 않았지요. 이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법에서 보장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요구하십시오. 우리아이들의 교육권이 한발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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