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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활용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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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7 | 등록일 | 2008-07-04 |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59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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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김광백 (통합교육부모회 간사) 지난 4월 11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5월 26일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각 각 시행되었다. 법이란 그 내용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 이다.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은 우리 사회에서 드물게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두 법이 거칠다고, 혹은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반대다. 법의 내용이 거칠고 현실에 적용시키기 무리가 많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을 완전한 인격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각설하고, 이번 글은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을 우리는 어떻게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무기로 쓸 것인가이다. 아래 내용들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학교 모임을 통해서 나왔던 사례 등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래 내용들을 많은 분들의 사례속에서 수정되고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① 학교 안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장애인교육법과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큰 차이점은 차별의 금지조항이다. 4조 차별의 금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아이들과 관련하여 학교 안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 관련서비스에서의 차별이다. 관련 서비스라고 하면 동법 28조에 따르면 가족지원, 치료서비스지원, 보조기구지원, 특수교육보조원지원, 통학편의지원 등이다. 이중에서 특수교육보조원과 통학편의지원 등은 학교 내에서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적은 숫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인천시는 공익근무요원을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특수교육보조원 376명과 공익요원 76명이 각 각 배치되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을 새로 뽑는 것은 당장 어렵지만 공익요원을 지금 뽑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공익의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 적극적인 활용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통학편의 제공은 등학교 지원과 학교 밖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몇 차례 학교모임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몇 몇 학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학과 관련하여 부모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곳이 있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학은 학교 교육의 연장선이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한 책임은 학교가 갖는게 당연하다. 그렇기에 현장학습,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학편의 미제공은 명백한 차별의 행위로 간주된다. 두 번째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에서의 차별이다. 최근 통합학급에서 공개수업 배제와 관련한 민원이 몇 차례 접수되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공개수업에서 장애학생 배제는 명백한 차별이다. 더불어 교내외의 다양한 활동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보조원 미배치, 안전의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역시 차별에 포함된다. 세 번째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의 보호자 참여 차별이다. 현재 각 학교별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특수학급 운영 계획, 통합학급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상당수 학교가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운영되더라도 학부모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시키는 곳이 다수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학부모가 함께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장애인교육법에 따르면 이런 관행들은 명백한 차별의 행위에 간주된다. 동법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개별화교육지원 내용은 매학기의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의 포함 부분이다. 기존의 개별화교육계획은 단순히 수업과 관련한 장단기 계획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바뀐 장애인교육법의 개별화교육계획은 기존의 것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관련서비스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모연대 회원 분들은 개별화교육계획에서 원칙적으로 통학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을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였으면 좋겠다. ② 특수학급 수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장애인교육법은 기존 1학급 12명에서 그 절반 수준으로 특수학급 인원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특수학급 설치는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제와 연결된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숫자를 임의로 많이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의 논리속에서 위 기준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국가의 책무와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 기준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우선 과밀학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학급 신증설을 요구하여야 한다. 인천시의 특수학급이 360여개가 있는데 이중 절반정도가 과밀학급이다. 중고등학교는 과밀정도가 70% 정도에 육박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급 증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과밀학급의 경우는 위 법의 내용에 맞게끔 특수학급 운영경비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증원을 적극 요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급에 9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다면 2학급 양의 특수학급 운영경비, 보조원 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벌칙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교육법 제38조의 벌칙은 꼭 외워야 하는 조항이다. 법이 바뀌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무언가 협박의 수단이 필요한데 장애인교육법의 법률은 벌칙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차별의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교장 및 학교 교사들과 많은 이견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위 벌칙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이다. 이 점은 쉽지가 않다. 학교와 부모의 힘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고발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 현장에서 부모연대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팔고 다녔으면 좋겠다. ④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요!! 장애인교육법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6월 18일에 인천시청을 방문하였다. 방문의 주된 목적은 장애학생 수영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88체육관 및 부평구민체육센터에서 올해부터 외부강사의 프로그램이 전면 폐지되었다. 그 결과 장애학생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더욱 줄어들었다. 인천시청 방문 결과 8월중 88체육관에서 수영프로그램 개설의 확답을 받았다. 더불어 특수체육지도자를 2명 고용하여 기타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는 곳에 프로그램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제까지 수영프로그램 하나 운영하지 않았던 인천시가 입장이 바뀐 배경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학교 현장에서는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구청 및 시청에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5조와 시행령 16조는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이다.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인천시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장애학생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설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구 배치, 보조 인력 배치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실질적 시행이 2009년부터이지만, 지금부터 구청 및 체육 시설 등을 방문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체육 프로그램 개설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모회 홈페이지-자료실을 보면 좋을 것 같다. 마무리 법은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차이다. 위 2가지 법은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우린 해석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절차와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를 외부에 고발하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확대 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들이 지치지 않고 싸울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법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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